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정책이 시시각각 변경되면서 부동산 관련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와 증여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분명 확실하게 정리가 되시리라 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우선 증여세율에 대해 알기 전에 증여세도 면제 구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의 대상자가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아 일부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그 외의 자 - 0원
만약 배우자가 10억을 물려받았다면 배우자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 6억 원이 공제되고 4억에 대해서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래에 가족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합산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아버지에게 2천만 원, 어머니에게 4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합산하여 총 6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초과된 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구간에 따라서 별로도 누진 공제액가 있으니 그 금액을 차감한다면 그것이 증여세가 됩니다.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 0원)
-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간단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1억을 증여했다면 1억 중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5천만 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X 10% 로 5백만 원이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이마저도 계산하기 싫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해주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율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는 신고기간도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재산을 물려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기준이 되고 기준일로부터 3달 이내에 신고 납부 시 공제가 이루어지니 정확히 계산하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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